안녕하세요, 유통에 미친자 김유미입니다.
오늘은 유니패스에서 작성한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정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서 수입식품 등에는 식품류, 식기류 등이 해당합니다. 컵이나 그릇 같이 음식이 직접 닿는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등'으로 분류하고 식약처가 지정한 법에 따라 식품안정성 검사 및 수입시마다 신고서를 작성해서 검사를 받아야해요.)
신고서 처리 전에는 유니패스에서 바로 정정할 수 있는데, 신고서가 이미 처리가 된 상황이라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정정신청을 해야합니다.
먼저 수입식품정보마루에 접속해주세요.
1. 로그인을 하고 오른쪽 상단에 메뉴버튼(3바 버튼) > 전자민원 > 민원신청 바로가기 로 이동합니다.
2.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정정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주찾는 민원서비스에 나와있는데 없다면 검색해서 접속할 수 있어요)
3. 신청하기 버튼 클릭
4. 최신순으로 내가 진행했던 수입신고서들이 쭉 나와요. 거기서 내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 체크박스(①) 한 후에 정정신청(②) 버튼을 선택합니다.
5. 정정내역(요약) 부분 작성: 어떤 내용을 정정하는지 간략하게 적습니다.
대충 수량/가격/무게를 잘못 입력하여 정정 요청합니다.
이런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 내용을 정정하는 단계인데요. 보통은 품목사항을 잘못 적는 경우가 많으니 품목사항으로 예시를 적어볼게요.
6. 메뉴바에서 정정하고 싶은 내용을 선택합니다.
7. 그러면 아래 신청했던 내역이 쭉 나오는데, 그 중 수정하고 싶은 항목을 클릭해요.
지금은 품목정보가 비어있는데, 항목을 클릭하고 나면 내가 작성했던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8.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수정할 부분을 수정해주고, 수정버튼(②)을 누르면 수정이 되어요.
9. 그러면 아래 항목이 45에서 24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항목도 수정하고 싶다면 7번부터 다시 하면 둘다 수정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청버튼 클릭하면 끝!
보통 수입신청서를 작성하면 검사종류확정 문자랑, 적합처리 확정 문자가 오는데, 이 정정 요청은 따로 알림이 안오더라구요.
소요시간은 1시간 내외로 금방 처리되는 것 같았어요.
급한 건이라면 정정신청 하자마자 바로 관세사 연락해서 확인요청 하고, 통관진행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좋은 주말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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